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문에는 경찰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을 비롯해 부패·공직자 범죄, 경제·금융·선거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·고발·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11322409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