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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경찰 수사 간섭 못 한다…수사권 조정안 핵심

2018-06-2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검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가 바뀔 전망입니다. <br> <br>경찰이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고,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, 정부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이낙연 / 국무총리] <br>"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고,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." <br> <br>오늘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을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. <br> <br>두 장관과 청와대가 11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,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 겁니다. <br> <br>다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금처럼 검찰이 내립니다. <br><br>그동안 사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를 먼저 받은 뒤,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제는 똑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. <br> <br>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, 보완수사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검경 갈등의 불씨 가운데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은 종전처럼 검찰이 가지되,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대통령 민정수석] <br>"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경찰의 불만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." <br> <br>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치경찰제는 내년에 서울, 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석 입니다. <br> <br>coolup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성훈 <br>영상편집: 오훤슬기 <br>그래픽: 전성철 원경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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