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? <br> <br>현행법상 공원은 5만 원이고, 다른 지역은 최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과태료 혼선을 빚고 있는 현장을 백승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백승우 기자] <br>"제가 서 있는 곳은 도로 옆 인도입니다.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이처럼 몇 걸음만 걸어 공원으로 들어가면 5만 원이 됩니다." <br><br>실제 50대 남성이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적발되자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(풀어놓으면 단속 사항이에요.) <br>"제가 묶어놨다가 잠깐 풀어줬습니다. 한 번만 봐주십시오." <br> <br>그런데 근처 인도의 상황은 다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(1차에 목줄을 안 했기 때문에 20만 원입니다.) <br>"2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?" <br> <br>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 중인 30대 여성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. <br> <br>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는 1차 20만 원에서 2차 30만 원, 3차 이상 50만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공원 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5만 원의 과태료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녹지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박수영 / 서울 영등포구] <br>"만약 (단속에) 걸리면 바로 앞에 공원이 있으면 여기하고 한 발 차이니까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." <br> <br>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[박선덕 / 서울시 동물보호과 사무관] <br>"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해서 동물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strip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용균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