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를 세우지 못하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수두룩 합니다. <br /> <br />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 <br /> <br />KCTV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시내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. <br /> <br />영업이 한창인 가게. <br /> <br />옷이 걸린 마네킹과 판매 진열대 사이로 하얀 선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히 보니 주차 구획 표시 선입니다. <br /> <br />이곳은 엄연한 부설 주차장이지만 곳곳에 물건이 진열돼 영업장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영업장. <br /> <br />버젓이 건물이 올려져 있는 이곳도 다름 아닌 주차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곳도 아래를 보시면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는 주차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그 위로 가건물이 설치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식적으로 주차 구획만 표시했을 뿐 주차장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영업장 관계자 : 안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판매를 해야 하니까....] <br /> <br />[영업장 관계자 : 실제 주차는 안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이렇게 부설 주차장이 자취를 감춘 곳은 상당수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시가 지난 세 달여간 점검한 결과 2천 5백여 군데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,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한 경우도 5백여 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시는 이들 590여 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해진 기간 안에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까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건물주는 물론 주차장 관리인, 임차인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윤철 /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계장 : 일차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30일간 내리고,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보름에 걸쳐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원상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전체 주차장의 80%를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. <br /> <br />부설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, 적발된 곳에 대한 꾸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62301281960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