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'문인 간첩단 조작사건'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44년 만에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임 씨가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,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'한양'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했다는 혐의로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법원은 임 소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,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,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 소장에 대한 재심을 지난해 9월 당사자 대신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42336282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