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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 / YTN

2018-06-25 1 Dailymotion

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현장에서는 휴게실과 탈의실, 화장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방침을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신규 발주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공간을 마련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, 작업 능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관련법은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, 설치 범위와 비용 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 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6250935195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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