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카드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주일 가까이 침묵을 지킨 법원행정처가 조금 전 검찰에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곤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5개의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원행정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검찰이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은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 이유로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만 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비밀주의, 그러니까 밀행성도 존중해야 한다며 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 측에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전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, 관용차 사용 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요구 사항엔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법원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했던 기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원행정처의 결론에 따라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616160377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