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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미세먼지·라돈 기준 깐깐해진다..."과태료도 부과" / YTN

2018-06-26 4 Dailymotion

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세먼지와 라돈 관리 기준이 내년 7월부터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특히 어린이집과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입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,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바깥활동을 제한해달라는 등 청원이 줄을 잇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민원에 따라 정부가 공기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어린이나 노인, 임산부가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깐깐해집니다. <br /> <br />초미세먼지 기준도 강화해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하철역이나 대규모 점포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도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, 초미세먼지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. <br /> <br />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와 환기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다중 이용시설에는 국고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차은철 /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: 충분한 시료 채취 기간 확보를 위해서 시료 채취 시간을 현재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최근 불안감이 확산한 라돈 관리 기준도 엄격해집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시설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었는데 모두 동일하게 148Bq/L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화된 기준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61708522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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