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삭제됐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, <br> <br>양 전 원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방법인 '디가우징'을 거쳤다는 겁니다. <br><br>대법원은 "규정에 따라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파기했고, 다른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역시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제공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에 하드디스크는 제외하고, '재판 거래 시도' 정황이 담긴 비공개 문건 410개의 원본 등을 제출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"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 받으려면 하드디스크가 반드시 필요하다"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김재평 <br>영상편집 이희정 <br>그래픽 김종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