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양심적 병역거부', 인정 시 달라지는 점은? / YTN

2018-06-28 3 Dailymotion

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. 일단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. 더군다나 1심에서의 판단 자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.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유고요. <br /> <br />7년 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요. 또 2011년도에도 한 번 있었죠. 그때 공통적인 것은 결국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,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. 그리고 안보가 결국은 양심보다 더 중요한 공익적인 면을 우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들. 그리고 누구는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꼴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통합에 상당히 해가 되지 않겠는가. 이런 이유로 사실은 7:2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실은 불법이 명확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에 이르러서는 지금 1심에서의 판사들의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한반도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. 이런 것으로 지금 또 다른 시대적인. 왜냐하면 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는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역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병역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고요.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다, 이 말 자체도 뭔가 모순이다. 아니,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의무면 다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양심적이라고 말을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. <br /> <br />만약에 의무사항은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? 국방의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겠다.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,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년 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으로 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80938208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