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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양심적 병역거부자 ‘대체복무제’ 만들어라”

2018-06-2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'양심적 병역거부자'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는데요, <br><br>헌법재판소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사훈련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. <br><br>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환영했지만,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 <br><br>신아람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이 이른바 '양심적 병역거부자'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대체복무도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입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[박준희 / 헌법재판소 공보관 ]<br>"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."<br><br>병역 거부자들의 '양심의 자유'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헌재 선고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<br><br>[현장음]<br>"양심이 이겼다.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!"<br><br>[김영길 / 바른군인권센터 대표 ] <br>"(양심적 병역거부는)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,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."<br><br>최근 5년 5개월간 집계된 '양심적 병역거부자'는 2천700명.<br><br>국방부는 "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“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<br><br>hiaram@donga.com<br>영상취재 : 김기범 김재평<br>영상편집 : 강 민<br>그래픽 : 박재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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