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는 '양심적 병역거부'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,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병역법 5조에 '대체복무제'관련 조항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. <br /> <br />보충역 항목에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,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례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단 시간 안에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수립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총기와 같은 살상용 무기를 다루는 대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복무 기간을 1.5배에서 2배로 늘리고, 중증장애인 수발이나 치매 노인 돌봄, 재난 복구와 같은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에 배치하는 방법도 제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타이완이나 그리스 러시아 등 앞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들 역시 내무부나 국방부에 심사기관을 두고, 현역 보다 복무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입영을 거부한 사례는 약 2,700명으로 매년 500명 안팎입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력 부족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6290111272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