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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노동제...기초연금은 9월 인상 / YTN

2018-06-28 6 Dailymotion

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또 9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오르고, 만 6살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겨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 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65살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%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9월부터 월 20만 원 수준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상 폭으로,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9월부터는 또 소득 하위 90% 이하인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9월에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에는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와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,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90522304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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