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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'합헌'...판단 근거는? / YTN

2018-06-29 2 Dailymotion

■ 곽대경 /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, 이수희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의 의미와 향후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,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어제 병역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는데요.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, 그러니까 입영을 불응한 경우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고요. <br /> <br />하지만 병역법에 대체복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. 이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또 그리고 대체복무에 대해서 헌법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의무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만약에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군대 오라는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징역을 가도록 하는 이런 처벌조항 자체는 분명히 그런 의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는 대신에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,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체복무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이건 대체복무제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병역법에서 병역의 종류 중에 대체복무제가 아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된 거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입법불비라고 하는데요.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2020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종류 안에 넣어라는 것이 어제 헌재의 결정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화면에는 병역법에 명시가 돼 있는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체근로제가 없었다 하는 건데 현재는 현역 아니면 예비역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0925236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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