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문이나 자문회의,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한 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관은 항공사 면허 취소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드물고, 국내 항공산업이나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난 6년간 진에어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과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선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갑질 근절을 위해 항공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 자격 기준을 만들고,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 일감 몰아주기 등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관련법에서 외국인을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실은 조 전 전무의 '갑질 행태'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고, 국토부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91431237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