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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준희 양 학대치사' 친부 징역 20년 선고 / YTN

2018-06-29 6 Dailymotion

5살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8개월이나 감쪽같이 숨기다가 발각된 사건이 지난해 있었죠. <br /> <br />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고준희 양의 가족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살 준희 양의 친아버지 37살 고 모 씨와 동거녀 36살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양육수당을 받는가 하면 12월 초에는 실종신고를 하면서 준희 양의 머리카락을 방에 뿌려 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고 씨와 이 씨 모두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20년, 동거녀 이 씨에게는 10년, 그리고 시신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준희 양을 학대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, 준희 양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들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훈 /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: 이 판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하고 결국,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와 그 내연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동거녀의 경우 범행 은폐를 위한 추가 범행 등을 인정하고 직접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조차 하지 않아 공분을 샀던 준희 양의 친부와 동거녀 등은 결국,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6292239468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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