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강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달랐는데, 이 과정에 차관이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13년. <br /> <br />서비스 센터 직원들의 인사와 노무를 파견업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자사 직원처럼 직접 관리해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근로 감독을 벌여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현장 근로 감독관들은 '불법 소지가 강하다'는 정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개입하며 감독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정 모 차관은 감독 도중 삼성 핵심 인사와 접촉을 지시했고, 이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문건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불법 행위의 출구 전략을 짜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병훈 /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: 본부가 업무 지휘로 정당하게 했던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, (저희 조사팀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본부의) 그 당시 업무 지휘라는 것이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기 때문에 이 같은 권고를 채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개혁위는 노동부가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고 감독 과정에서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10105051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