침수사고 차량의 3대 중 1대는 주행 도중에 일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수위가 성인남성의 무릎 정도나, 차량 바퀴의 절반 이상이면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는 만큼 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폭우에 물이 들어찬 지하차도에서 승용차들이 지나갈지 망설입니다. <br /> <br />이내 운행에 나서면서 지하차도를 지나 교차로 신호에서 멈췄다 출발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촬영이 이뤄진 블랙박스 승용차는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엔진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엔진룸 바닥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응축수를 빼는 밸브를 통해 거꾸로 물이 들어간 겁니다. <br /> <br />장마철 침수사고를 겪는 차량 대부분이 이 같은 사고 탓에 엔진을 못 쓰게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4년간 침수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된 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28%가 주행 중에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9천여 대 가운데 2천5백 대가량입니다. <br /> <br />밸브가 있는 에어클리너가 구조적으로 대부분 지면으로부터 약 50cm 정도에 낮게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손정배 /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사고분석팀장 : 성인 남성의 무릎 정도로 물이 차게 되면 에어클리너 하단의 물빠짐 밸브로 물이 흡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엔진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덤프트럭이나 대형트럭과 같이 차체가 높은 차량도 에어클리너의 물 배출용 밸브는 낮은 위치에 있어 무리하게 침수지를 주행하면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5월부터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자동차도 침수에 한정해 주차 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열렸지만, 주행 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태욱[taewook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011201161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