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주 52시간만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적용대상의 59%가 이미 시행 중이라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,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핵심은 연장·휴일 근로를 모두 합쳐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대상인 3천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미 59%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김영주 / 고용노동부 장관 : 300인 이상 3천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, 대상 사업장 중 59%, 그러니까 60% 가까이 이미 주 52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건 지난 3월 20일. <br /> <br />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빗발쳤고, 이를 의식한 정부는 최대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/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: 그간에는 3개월만 시정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로 3개월까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계도 기간 연장 조치에도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에어컨처럼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제품 생산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이 쉽지 않고,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적용이 미뤄졌지만, 열악한 경영 상황 때문에 신규 채용 등 해법 찾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내·시외버스 업계는 내년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버스 운행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[경기도 시내버스 관계자 : 배차 시간이 10분 되던 게 17분이나 15분이나 20분으로 그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.] <br /> <br />또 당장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는 업체에서도 회식, 출퇴근 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 기준이 복잡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[lyj1025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012201308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