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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주52시간...근로시간 단축 Q&A / YTN

2018-07-01 930 Dailymotion

'일과 삶'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,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장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곳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. <br /> <br />50인 이상 299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, 5인 이상 49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은 '근로자가 사용자, 상사의 지시 아래 있는 시간'입니다. <br /> <br />잠시 휴식을 취해도 자유롭게 장소,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상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출장 기간에는 보통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. <br /> <br />8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업무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사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상사가 은연중에 접대를 바래도 지시하거나 승인한 증거가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관련 보고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이 사례는 하루 7시간씩 3일 동안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. <br /> <br />연장 근로는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장 3개월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기간에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52시간을 근무한 셈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12201573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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