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정철진 / 경제 평론가, 김홍국 / 경기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 <br />주당, 주 52시간 근무자가 사실상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. 시행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2004년에 주5일제 도입 이후에 노동현장에 아주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달라지는 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여기에다가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두 분 모셨는데요. 정철진 경제평론가님, 김홍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주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주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이 그동안에는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아니겠습니까.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없었던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느냐. 우리가 5, 8의 40.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일단 40시간 나오죠. <br /> <br />거기에 토요일, 일요일도 8시간씩 일할 수 있다. 16시간.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. 그래서 총 68시간이 가능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일주일은 7일이다. 그러면 7일에 할 수 있는 것은 5, 8의 40.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. 52시간밖에 못 한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제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쳐야 된다는 게 이번 52시간의 핵심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기사를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1조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건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. 이제는 일주일은 7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5X8의 40,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는 12시간밖에 안 된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일주일에 아무리 일해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2시간 이상 일한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설명들어보면 일주일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. 일단 한꺼번에 시행하는 건 아니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이번에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시행됩니다. 과로사회다. <br /> <br />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과로하고 고통받고 가족을 위한 삶, 흔히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것인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은 그런데 상당 부분 시행되는 지금까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021433243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