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전세로 계약한 줄알았던 집이알고 보니 월셋집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?<br><br>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보증금을 건넸다가 날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.<br><br>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4월 결혼한 전모 씨.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2억 5천만 원 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신혼집을 꾸몄습니다.<br><br>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임대 계약이 실은 월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. <br><br>전세 계약을 주선해 준 공인중개사는 이미 전세금을 갖고 잠적한 뒤였습니다.<br><br>[전모 씨 / 부동산사기 피해자]<br>"(결혼 전에) 꾸준히 모았던 돈이거든요. 그 돈이 전부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깐 굉장히 힘들었어요"<br><br>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월세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전세 매물로 속여 계약서를 썼습니다.<br><br>[사공성근 / 기자]<br>"서울 강남역 근처의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.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은 뒤<br>신혼부부 등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였습니다."<br><br>집주인에겐 월세를 입금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습니다.<br><br>구속된 공인중개사 김모 씨가 피해자 13명에게 챙긴 전세금은 34억여 원. 피해자 대다수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30, 40대였습니다.<br><br>[임정균 /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팀]<br>"(집주인 월세가 입금되니) 월세로 계약한 줄로 알고 있고, 임차인은 위조된 전세 계약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세로 생각을…"<br><br>경찰은 임대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만나서 맺고, 중개사에게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는 걸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<br><br>402@donga.com<br>영상취재 : 홍승택<br>영상편집 : 오수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