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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 초속 3미터 넘으면 열기구 못 띄운다 / YTN

2018-07-02 8 Dailymotion

지난 4월 제주에서는 관광객들이 탄 열기구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바람 속도가 초속 3미터를 넘으면 열기구가 뜨지 못하는 등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시도하던 열기구가 강풍에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난기류를 만난 비행기와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고도를 낮추려 시도하던 열기구는 바구니가 방풍림에 걸리면서 공중에 매달렸고, 당황한 조종사가 키를 올리고 가까스로 방풍림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욱 거세진 바람은 통제력을 앗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[당시 목격자 : 착륙하다가 아예 그냥 이쪽으로 바람에 넘어갔다 갑자기 바람 불면서 다시 넘어갔어요.] <br /> <br />정상 착륙에 실패한 열기구가 균형을 상실한 채 바람에 질질 끌려가면서 지상과 충돌을 거듭하는 사이 12명의 승객 모두가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조종사가 숨지고 12명의 승객이 부상한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의 이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안전 기준과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열기구 운영자가 비행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세부 표준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풍속이 초속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비나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끼는 등 특이 기상의 경우에는 비행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열기구는 고도 150미터 미만에서 시정이 5킬로미터 이상 확보될 때 운항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제만 있을 뿐 중요한 항로 주변의 바람세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또 열기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0302454845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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