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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우 속 래프팅…지자체는 ‘뒷북 금지령’

2018-07-04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얼마 전 집중호우 속 래프팅을 즐기던 세 사람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<br> <br> 확인 결과 위험 기준을 넘었는데 관리 당국이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래프팅을 하던 남성 세 명이 물에 빠진 건 지난 2일 오후 4시 15분쯤. 사흘 간 14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직후였습니다. <br> <br>다행히 모두 구조됐지만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. <br> <br>악천후 속에서 이들이 래프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. 래프팅 업체들은 지자체 탓을 합니다. <br> <br>[래프팅 업체 관계자] <br>"(보트를) 띄우고 못 띄우고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위에서 명령을 따로 내리는…" <br> <br>[이은후 기자] <br>"사고가 난 당시 강물은 밑에서 2번째 빨간 선까지 차올랐는데요, 평소보다 수위가 2m 정도 높아졌는데도 래프팅 금지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" <br> <br>정작 영월군이 금지령을 내린 건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. <br> <br>[영월군 관계자] <br>"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(금지령) 내려버리면 업체분들도 영업상 손해도 발생하고…" <br><br>현행법상 래프팅 영업을 제한하는 기준은 '기상이 악화됐을 때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모호한 규정 탓에 군청과 래프팅 업체들이 협의해 수위 4m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이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[영월군 관계자] <br>"교각에 눈금이 표시돼 있으니까 눈금을 넘어 갔으면 4m를 넘어갔다, 그렇게 봤거든요." <br> <br>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수자원 관리 홈페이지에선 이미 몇시간 전부터 수위가 4m를 넘긴 상황이었습니다. <br> <br>더위도 식히면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래프팅. 안전은 뒷전인 채 무리한 운행이 이어진다면 자칫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할 지 모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민석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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