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하지만 충분한 휴식 없이 일해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. 아파트 경비원이 그렇습니다. <br> <br>점심을 먹다가 택배가 와서 물건을 받았다면 이 시간은 무엇으로 간주해야 할까요.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가 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휴식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아파트 경비원들. <br> <br>[경비원 A씨] <br>"(휴식시간에) 못 참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택배를 맡겨놓고 가니까. 그럼 지하실에서 밥 먹다 말고 그냥 올라와서 일하는 거죠." <br> <br>초소에서 대기하며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경비원 B씨] <br>"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(초소 안에서) 먹죠.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먹는 거예요." <br> <br>지난 2016년 서울동부지법은 경비원이 휴식시간에 초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택배를 받거나 주차 차단기를 작동했다면 '휴식시간'을 사실상 '근로시간'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같은 사용자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"초소에서 식사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"며 "휴식 시간이 실질적으로 지휘와 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"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[김건우 / 노동전문 변호사] <br>"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(있죠). 업무일지를 관리자가 확인해서 서명하게 한다든가." <br> <br>노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휴식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손진석 <br>그래픽 : 손윤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