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생 딸을 집단 성폭행한 미성년 가해자들을 엄하게 벌해달라는 어머니의 호소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열흘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달라." <br /> <br />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입니다. <br /> <br />15살 중학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,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어머니는 '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, 우리 아이만 죄인같이 살아간다'며 소년범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남학생 6명 가운데 3명은 만 17세, 나머지 3명은 만 13살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만 14살이 안 된 3명은 '촉법소년'이어서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소년원에 수감한 뒤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미숙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만큼 죗값을 묻기보다는 사회적응이 우선이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을 두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재훈 / 변호사 : 최초 입법될 때 만14세 정도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준과 현재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 아이들이 하는 범죄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잔혹성을 띠고 이런 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연령을 좀 낮추어서….] <br /> <br />청와대는 지난해 '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'으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청원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국민청원과 관계없이 해당 여중생의 피해 사실을 SNS에 유포한 이들에 대한 추가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허성준[hsjk23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052238366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