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처럼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치자금 마련에 있어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61049490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