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의혹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검찰과 법원의 협의를 통해 의혹 문건을 가려내는 작업이 상당 기간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들이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컴퓨터 등의 전산장비를 청사 안으로 옮기는 장면도 보였는데요. <br /> <br />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 청사 안에 마련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자료 제출 대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입니다. <br /> <br />파일을 선별해 복사하는 작업과 함께 전문적인 복구 등 이른바 컴퓨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전산장비도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검찰 장비와 함께 법원이 자체 구매한 포렌식 장비, 다시 말해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 자료 제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, 이른바 디가우징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의 경우 실제 복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제출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하드디스크 등에서 자료가 복구된다고 해도 검찰이 바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임의제출인 만큼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수사 관련성 등을 법원과 검찰 관계자가 협의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소와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일주일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의혹 대상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, <br /> <br />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어길 우려가 있다며 자체조사에서 확인한 의혹 관련 문서파일 410개만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고 법원과 절차를 협의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61607152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