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기무사가 위수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문건에는 구체적인 군병력 배치도도 포함됐는데요. <br> <br>국방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박근혜는 퇴진하라. 박근혜는 퇴진하라!" <br> <br>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촛불 시위.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. 시위대가 헌재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 등에 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군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, 서울정부청사 등 주요 시설에 병력은 물론 탱크와 장갑차 등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. <br><br>전국적으로 6개 사단과 2개 기갑여단 여기다 특전사 투입까지 고려됐습니다. <br> <br>정치권은 즉각 규탄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12.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." <br> <br>[최 석 / 정의당 대변인] <br>"기무사는 즉각 해체돼야 마땅할 것입니다." <br> <br>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해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관과 보고받은 한민구 국방장관 모두 지금 민간인 신분인 만큼 군 검찰 조사는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 be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김영수 <br>영상편집: 김민정 <br>그래픽: 김종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