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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2갑 훔치고 1년 징역..."엄정한 판결" vs "가혹한 판결" / YTN

2018-07-07 9 Dailymotion

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을 훔친 30대가 1년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액이 9천 원에 불과하지만, 상습 절도죄 전과자여서 선처 대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이라지만, 재벌가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비교해 씁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을 훔친 36살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훔친 담배 두 갑은 9천 원입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법은 선처 대신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A 씨가 담배 두 갑을 돌려주었지만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고,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데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"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2014년부터 2년간 절도미수죄와 절도죄를 저질러 3차례나 복역했고 출소 1년도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도 판결에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내 출소자의 경우 집행유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조장현 /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: 절도 전과 3범인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특가법상 법정형은 징역 2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.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재판장이 형법상 가능한 최대한 선처해 징역 2년에서 1년 낮추어 징역 1년 선고….] <br /> <br />양형 기준을 고려해도 법원 판결이 서민에게만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비교하는 누리꾼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에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체계 속에 이뤄진 결정이지만, 두 사례를 비교하며 '유전무죄 무전유죄'라는 세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인철[kimic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071917041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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