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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공작 잇따라 영장 기각...검찰·법원 또 충돌 / YTN

2018-07-07 4 Dailymotion

최근 노조공작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법원이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영장 갈등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노조 공작 수사는 크게 두 가집니다. <br /> <br />먼저 삼성전자서비스가 그룹의 지시로 노조 무너뜨리기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이 쥐고 있는 노동계를 흔들기 위해 친정부 성향을 가진 제3 노총 설립을 도와줬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열 번이 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, 구속된 인물은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와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노동부 장관 전 보좌관 송 모 씨 둘 뿐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검찰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분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신병 확보를 자신했지만,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덜됐다, 즉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노조 공작 사건에 대해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돌직구를 날렸고, 법원은 영장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건 매우 부적절하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, KAI 경영비리와 국정원 댓글 수사가 진행될 때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맞붙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되풀이되는 갈등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, 법원이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80447135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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