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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몸캠 피싱' 2년새 12배 급증...검찰, 처벌 강화 / YTN

2018-07-08 7 Dailymotion

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'몸캠 피싱'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음란 채팅과 나체 사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메신저 대화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24살 김 모 씨는 여자인 것처럼 꾸며 나체사진을 찍도록 한 뒤 남성 250여 명을 협박해 2천4백여만 원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조사 결과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이런 '몸캠 피싱' 범죄는 지난해에는 천 2백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건수가 2년 사이에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들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범인들은 영상 채팅 중에 상대방을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개인 정보까지도 범인들이 취득해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에 따라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 사진 등을 보내지 말 것과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'몸캠 피싱' 범죄는 성적인 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술[kj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81616007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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