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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러설 수 없는 '고영한 PC'...압수수색 카드 '만지작' / YTN

2018-07-08 1 Dailymotion

태풍의 눈처럼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던 검찰의 '사법행정권 남용' 수사가 이제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처장을 맡았던 현직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넘겨주지 않자, 검찰은 압수수색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지만, 법원행정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대법관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당장 검찰에 제공할 수 없고, 퇴임 후에도 제공할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, 현직 대법관 컴퓨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"추후 퇴임하는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폐기 조치 없이 상당 기간 보존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긴장감만 가득했던 사법 의혹 수사가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고영한 대법관 컴퓨터는 대법원과 검찰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자료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때 고 대법관은 1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했을 뿐 아니라, 양 전 대법원장은 컴퓨터 파일이 아닌 종이 출력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, 문제가 되는 문건이 있다면 고 대법관 컴퓨터에 근거로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컴퓨터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명분을 쌓았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자료 복사 작업이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자료 제출 범위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기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81831011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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