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지하철 안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명이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한 남성 9명을 입건했고,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 단속팀 조사 결과, 이들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무음 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공공 화장실 4백 곳을 점검한 결과, 불법 촬영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, 많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간 건물 화장실로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남의 몸을 찍고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 피해자의 경우, 여성가족부를 통해 국비로 촬영물 삭제, 상담,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90603460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