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 측에 노조 관련 정보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 간부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경찰청 정보국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경찰이 수집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정보를 사측에 전달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현직 경찰 신분이었던 지난 2014년부터 비공개로 이뤄진 노사 교섭에 사측의 대리인으로 참석하고,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의 부친을 회유해 장례를 절차를 바꾸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울 한남동에 있는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 해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000005773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