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전·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관련 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, 기아자동차, 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과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01607253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