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용범 /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] <br />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이 투입된 사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리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고 증선위는 5차례 실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증선위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심의에 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7일 첫 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시피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 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여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고 회계기준원 등 전문 기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민간 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, 약정 사항, 공시 누락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의 지적 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 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입니다. <br /> <br />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,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른 조치 내용은 회사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 권고, 감사인 지정 3년,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 업무 제한 4년 등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, 회계처리 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 주식의 임의 평가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 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 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 조치안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 회계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807121601360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