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법리 검토 끝에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장관이 문건을 본 직후 조사나 수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문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기에 규명됐을 것이라는 뒤늦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은 시점은 지난 3월 16일. <br /> <br />당시 송 장관은 문건에 결재란은 물론 비밀등급 표시도 없어 공식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: (지난 3월) 당시 법무관리관이 미 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.] <br /> <br />'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'라는 외부 전문가의 결론을 토대로 국방부는 이 문건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송 장관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등을 준비하느라 바쁠 것으로 판단해 보고를 미루다가 4월 말 기무사 개혁안과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최근 해당 문건이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군의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라는 주장과 군의 원론적인 대비태세를 검토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국방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지면서 문건 입수 초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송영무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21651096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