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롯데마트, 물건 2개 값 매겨놓고 '1+1' 행사<br>대법, '1+1' 광고하고 제값 받은 롯데마트 항소 기각<br>공정위 "가격 같거나 비싼 '1+1 행사'는 과장광고" <br>공정위 "거짓·과장광고 과징금 1000만 원"<br>롯데마트,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 법원 소송<br>"1+1 판매는 할인판매 아니어서 과장광고 아니다"<br>대법원 "일반 소비자 관점은 다르다… 과장광고"<br>롯데마트, 2600원을 5200원으로 올린 뒤 '1+1'<br>1+1 초콜릿, 4950원→ 9900원<br>'1+1' 광고하고 제값 받아… 심리 악용한 꼼수?<br>소비자 지갑 여는 심리는?<br>"비쌀수록 잘 팔린다"… 베블런 효과<br>베블런 효과… 구매 포인트는 물건 아닌 브랜드<br><br>[2018.07.13 방송] 김진의 돌직구쇼 10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