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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요?"...임명권 반환 요구 / YTN

2018-07-13 3 Dailymotion

부산 기장군수가 광역단체장의 부군수 임명 관행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명권을 돌려달라는 건데,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껏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사실상 광역단체장이 임명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이어진 관행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난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법 110조는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, 기초단체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광역단체장이 임명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오규석 / 부산 기장군수 :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기장군은 부산시에 임명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방공무원법을 내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공무원법 제30조2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용규 / 부산시 인사담당관 :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방자치법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오 군수는 이런 관행을 적폐와 악습으로 규정하고 부산시가 임명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부군수 인사를 내겠다는 강경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부단체장 인사문제는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손재호[jhs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140318250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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