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'강사법'이 대량 해고 우려 등으로 7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4차례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, 강사와 대학 측이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,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는 비참한 강사의 삶을 알리며 세상을 등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계기로 1년 뒤 강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'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' 이른바 '강사법'이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,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간강사 80% 이상이 주 6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상황에서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 대량 해고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들도 예산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7년째 식물법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4차례 걸친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강사와 대학 측이 함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변화는 교원 지위 부여에 필요한 강의 시간이 단축됐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이용우 /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 : 강사와 겸·초빙 교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최대 교수 시간이 9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….] <br /> <br />또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고용의 연속성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순광 /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: 여전히 우려 사안은 있지만 현재보다 나아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국회가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사립대들은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예산부담은 여전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강사법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40528551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