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최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구속된 남성을 풀어주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이번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 6일,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모 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별도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허가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대법원도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8월 30일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도 엽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병역거부 사건을 유죄라고 봤지만, 이번엔 다른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. <br /> <br />통상 공개변론 이후 2∼4개월 후에 판결 선고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,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이번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'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'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군법에선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1년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, 이번에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 도입과 같은 전향적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51434329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