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4월 말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습니다.<br><br>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비준 동의할 대상이 되는지 법리 검토를 지시했었지요.<br><br>그 후로 80일이 지났지만, 법제처는 '아직도 검토중'입니다.<br><br>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문희상 / 국회의장] <br>"국회는 4.27 판문점 회담 선언 전문을 지지 결의는 물론이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…" <br> <br>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 차원입니다. <br> <br>[수석보좌관회의 (지난 4월)] <br>"남북합의서 체결·비준·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." <br> <br>문 대통령이 조속한 비준을 강조하자 통일부는 곧바로 법제처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80일째 법제처는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"이번 주에도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"고 법제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.<br><br>비준 동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,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어야 합니다.<br> <br>2007년 남북정상간 채택한 '10.4 공동선언'에 대해 법제처는 3주만에 비준이 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. <br> <br>판문점 선언은 10·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계승하고 있고, 내용도 비슷합니다. <br><br>법제처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