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의 안전불감증, 국가의 안일한 초동조치를 모두 문제삼았습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유가족이 소송을 낸 지 2년 10개월,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. <br><br>재판부는 먼저 청해진해운에 대해 "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, 선원들이 먼저 퇴선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이어 "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희생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, 유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, 앞으로의 사고 예방 필요성을 참작했다"며 <br><br>희생자 1인당 2억 원의 위자료 지급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친부모에게는 4천만 원씩, 형제자매, 조부모에게는 최대 2천만 원씩으로 위자료를 정했습니다.<br> <br>[유경근 / 4·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] <br>"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숙제를 이룰 때까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." <br> <br>유가족들은 "정부와 청해진해운의 구체적인 잘못을 밝히겠다"며 항소 의사를 내비췄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ab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