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종훈 / 정치평론가, 김광덕 /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,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이 입수한 CCTV를 통해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. 이종훈 정치평론가,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숨졌습니다. 주제어 보시죠.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엎어놓고 올라탔다,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간략하게 정리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어제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생후 11개월 남자아기가 숨졌습니다.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가 낮 12시쯤에 아이를 업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서 이 아기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왜 눌렀냐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.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서 그랬다,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광덕 전 정치부장 나와 계신데요. 어린이집에서 또 아기가 숨지는 황당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 잠을 자지 않아서 그랬다, 이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입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잘 편안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맡길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진짜 부모들이 걱정돼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. <br /> <br />일단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체중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애를 이불을 덮고 몸으로 눌렀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결과도 잘못됐지만 그 자체가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학대행위이고 그런데 이러한 치사 행위까지 됐으니까 이제 엄벌에 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님, 이건 단순히 아동학대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이런 행위로 인해서 아기가 숨지지 않았습니까? 이건 어떤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. 아동학대치사 행위죠.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행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92252495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