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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근혜, 국고손실 혐의 징역 6년...33억 원 추징" 선고 분석 / YTN

2018-07-20 2 Dailymotion

■ 강신업 변호사 / 김성완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 <br />박근혜 특활비·공천개입 1심 선고, 예상대로 1시간이 조금 안 걸렸는데요. 45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분석을 하죠. 언론이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먼저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이 지금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2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. 하나는 2018고합20호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것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2018고합119호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, 6년과 2년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결국 8년을 그대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지난번에 국정농단 24년하고 이번에 8년을 합치면 지금 32년이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두 형량을 합치게 되면 32년이 되는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잠깐만요. 뇌물죄 부분은 일단 무죄가 됐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맞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아까 2018고합20호 특가법상의 뇌물과 국고손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부분은 일부 유죄, 일부 무죄를 했습니다. 국고손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을 받았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. <br />그리고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도록 했다는 게 있습니다. 이것이 다 합치면 36억 5000만 원이 되죠. 그런데 그 35억 중에서 2016년 9월에 2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2억이 무죄가 된 거죠. 33억은 유죄가 된 거고요. 그다음에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했다는 것은 유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6억 5000만 원의 공소사실 중에서 34억 5000만 원이 유죄가 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뇌물 부분입니다, 이제.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35억 부분도 무죄가 되고 이원종 비서실장한테 주도록 한 1억 5000만 원 부분도 무죄가 됐습니다. 그것이 전체적인 뇌물과 국고손실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. 지난번에 이에 앞서서 이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01447265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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