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0일)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016년 치러진 4·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내외 보안수집 업무 등을 위한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은 위법하지만,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뇌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,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인 만큼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[kwonnk09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015111826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