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아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성창호 /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: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,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안업무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하지만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만큼 국고를 손실한 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이들도 문제 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, 박 전 대통령이 위법인 줄 알고 있었고, 불법으로 재산을 가지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·능동적으로 실행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 공판은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에 이어 2번째로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국정농단 1심 선고를 합하면 징역 32년으로 늘었고, 벌금과 추징금도 각각 180억 원과 33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21개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02210485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