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런 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59살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. <br /> <br />보육교사인 김 씨는 지난 18일 서울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어린이집 보육교사 : (혐의 인정하셨습니까?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? 한마디 해주십시오.)….] <br /> <br />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강제로 재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는 입과 코가 막히면서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이불을 덮고 누른 게 아이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 수사 핵심은 상습 학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의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리, 감독을 충실히 했는지,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의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치가 넘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육교사 김 씨가 구속되면서 어린이집의 상습 학대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02222493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