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, 정부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일,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42살 A 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현병으로 입원 경력이 있던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둘러 51살 김 모 경위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[마을 주민 : 경찰 아저씨 한 명이, 키 큰 경찰 아저씨가 피를 흘리며 전화를 하더라고요. 한 명이 찔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.] <br /> <br />지난 1일에는 경남 하동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조울증을 앓았던 20대 여성이 애꿎은 40대 남성 승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이어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담당 의사가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알리고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환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[홍정익 /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: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해·타해 위험성이 낮고 정상 조절이 가능하므로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오창익 / 인권연대 사무국장 :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위험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. 그래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.]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해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[choiks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22212368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